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(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)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20, 2008.01.15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20, 2008.01.15
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(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)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외국인 및 외국인회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(오피스텔,
원룸)을 임차하여 TV, 씽크대,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재임대(6개월
내지 1년)하고 자동차를 렌탈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재임대하고 임대수
수료를 받음
- 또한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
○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기타서비스업, 도소매 기타무역업으로 되어 있으며 해운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외국인 등에게 재임대하여 임대수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
발생하는 차량에 대하여 렌탈회사에 지급하는 렌탈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38조
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
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4.1.1>
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
○
부가가치세법 제39조
【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】
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5.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3호
에 따른 자동차(운수업,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)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20 , 2008.01.15
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(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)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